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조
| 구간 | 일반 기준 | 하계(7~8월) 기준 | 전력량 단가 |
|---|---|---|---|
| 1단계 | 0~200kWh | 0~300kWh | 120.0원/kWh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214.6원/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307.3원/kWh |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속한 구간에 따라 910원(1단계)·1,600원(2단계)·7,300원(3단계) 중 하나로 정해지며, 전력량요금은 구간별 사용량에 각 구간 단가를 곱해 누적 합산합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사용량 1kWh당 각각 약 9원, 5원 수준, 분기별 변동)을 더한 뒤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를 가산하면 최종 청구액이 됩니다.
사용량별 예상 요금 예시 (일반 기준)
| 월 사용량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예상 총액 |
|---|---|---|---|
| 200kWh (1단계) | 910원 | 24,000원 | 약 31,500원 |
| 350kWh (2단계) | 1,600원 | 56,190원 | 약 71,300원 |
| 500kWh (3단계) | 7,300원 | 97,650원 | 약 127,300원 |
200kWh에서 350kWh로 사용량이 75% 늘었을 뿐인데 요금은 2배 넘게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진 구간을 넘는 순간 그 구간을 초과한 사용량에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0kWh를 살짝 넘기면 기본요금 자체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급등하니, 3단계 진입 직전 사용량 관리가 절약의 핵심입니다.
누진제는 모든 전기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누진제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산업용·일반용·교육용 전기는 누진제 대신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계시별 요금)이 적용됩니다.
1,000kWh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월 1,000kWh를 초과하는 다량 사용 가구(슈퍼유저)에는 3단계보다 훨씬 높은 별도 단가가 적용되어 요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월 8,000~16,000원 수준의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한국전력공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계산기는 주택용 저압 표준 요금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별로 변동되고 계약종별(고압 등)에 따라서도 실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한전ON 앱 또는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