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절정에 달한 8월입니다. 세금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장인과 프리랜서에게 세금 설계는 여름부터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연말이 닥쳐서 부랴부랴 카드를 긁거나 연금저축 펀드에 돈을 밀어 넣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하반기 지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는 비결입니다.

올해 유난히 헷갈리는 세법 개정 내용 중,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변화들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1. N잡러 시대,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의 세금

본업 외에 크몽,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부수입을 올리거나 배달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받으시는 분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투잡러 분들은 3.3%로 미리 낸 세금 중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복잡하게 계산하기 전에, 대략적인 내 환급액이 얼마쯤 될지 모의 계산을 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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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꽃은 단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입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만 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본인의 연봉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25% 구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지역화폐 포함)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3. 대출 이자 상환액도 훌륭한 공제 대상

최근 부동산 영끌이나 전세자금 대출로 매달 뼈아픈 이자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큰 폭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이자만 내고 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대출이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금융기관에 꼭 확인해 보세요. 당장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면 이자 계산기를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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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 체증식 등 방식에 따른 매월 납부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정직한 영역입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현명한 지출 방어와 공제 항목 세팅으로 내년 초 기분 좋은 환급 통지서를 받아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