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최근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최근 3개월 총 일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