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보
만원
1명
0명
만원
소득세법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계산 공식
월 실수령액
= 월 세전급여
− 국민연금 (과세급여 × 4.75%)
− 건강보험 (과세급여 ×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과세급여 × 0.9%)
− 소득세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월 세전급여
− 국민연금 (과세급여 × 4.75%)
− 건강보험 (과세급여 ×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과세급여 × 0.9%)
− 소득세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는 산출 방식이 달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계산 결과공제율 —
월 실수령액
0원
2025년과 비교하면
2025년 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로 계산한 값과 비교한 것입니다.
회사가 함께 내는 금액
회사는 급여 외에 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달라 평균 1.47%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쓰고, 이 계산기는 연산 방식을 씁니다
- 상여금·성과급 지급 방식에 따라 월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하한선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보험 | 2025년 | 2026년 | 변동 |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4.5% | 4.75% | +0.25%p | 근로자·회사 각각 |
| 건강보험 | 3.545% | 3.595% | +0.05%p | 근로자·회사 각각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12.95% | 건보료 13.14% | +0.19%p | 근로자·회사 각각 |
| 고용보험 | 0.9% | 0.9% | 동결 | 근로자 + 회사 추가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업종별 | 동결 | 회사 전액 |
노사 합산 기준 총 요율은 2025년 약 20.28%에서 2026년 약 20.91%로 올랐습니다. 산재보험 산업평균은 1.47%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 연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2025년 | 9.0% | 4.5% | 1998년 이후 동결 유지 |
| 2026년 | 9.5% | 4.75% | 연금개혁 첫 인상 |
| 2027년 | 10.0% | 5.0% | 매년 0.5%p씩 |
| 2028년 | 10.5% | 5.25% | |
| 2033년 | 13.0% | 6.5% | 최종 목표 요율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된 일정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면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2026년)
입력하신 조건(부양가족·자녀·비과세)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현재 연봉과 가장 가까운 줄이 강조됩니다.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 | 공제율 |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025년 대비 국민연금은 4.5%→4.75%, 건강보험은 3.545%→3.595%, 장기요양은 12.95%→13.14%로 올랐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같은 연봉이라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매달 9천 원대, 연간 11만 원 정도 공제가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소폭도 커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2025년과 비교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에서 2033년 6.5%가 됩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은 인상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식대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회사도 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에 더해 회사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를 추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회사가 전액 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회사는 급여 외에 연 500만 원 안팎을 더 씁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왜 다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연산 방식을 씁니다.
또 상여금 지급 방식, 연봉을 12로 나누는지 13으로 나누는지,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최종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지므로 월별 차이는 그때 조정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으로 2026년 요율을 적용하면
월 350만 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이 늘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위 구간별 비교표에서 다른 연봉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