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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재직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분까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1년 근무당 약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 · 재직 기간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9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두 날짜의 차이를 그대로 씁니다.

2 · 퇴직 전 3개월 임금

만원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세전 총액을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포함합니다.

만원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만원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금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산출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 퇴직연금(DC형)은 회사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져 이 공식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구분항목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3/12),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
    제외경조사비, 실비변상적 출장비, 개인 실적에 따른 비정기 인센티브, 회사가 임의로 준 격려금
    기간 제외수습기간(3개월 이내),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뺍니다

    위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뺀 나머지로 평균임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제외 기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재직 기간별 퇴직금 (월급 350만 원 기준)

    재직 기간재직일수퇴직금 (세전)

    퇴직금은 재직 일수에 정비례합니다. 1년 더 다니면 약 한 달치 급여가 더 쌓이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1년 근무당 약 한 달치 급여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을 넘겨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산출합니다.
    상여금은 전액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3개월치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일반 소득세보다 크게 낮은 편이라 근속 10년 이상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은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