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년 상·하한액 인상 반영 · 로그인 없이 무료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수급액이 나옵니다. 상한·하한 적용 여부까지 표시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1일 상한 66,000원→68,100원, 하한 64,192원→66,048원.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니 2025년 퇴사자는 옛 기준입니다.

1 · 퇴직 전 임금

만원

세전 총액. 3개월 총일수는 91일로 계산합니다.

상·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받아도 2025년 기준입니다.

2 · 수급 기간

실업급여

총 예상 수급액

0원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1일 × 60%
    →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 하한액 미달 시 하한액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66,048원입니다.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일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함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 — 7년 만의 동시 인상

    구분2025년2026년변동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2,100원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1,856원
    최저임금 (시급)10,030원10,320원+290원
    월 최대 (30일)198만원204만 3천원월 200만 돌파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고, 이를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상·하한 동시 인상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1일 수급액 (2026년 기준)

    월급1일 평균임금60% 계산실제 지급적용

    월급 340만 원 안팎부터 상한액에 걸립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1일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월 330만 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돼 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2025년의 66,000원과 64,192원에서 각각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산정되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하한 동시 인상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왜 상한액까지 같이 올랐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모순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25년에 퇴사했는데 2026년 기준을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상·하한액이 정해집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수급하더라도 2025년 기준인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일정 수준까지만 그렇습니다. 월급 340만 원 안팎부터 상한액에 걸려 1일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월 330만 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돼 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이나 상한액 근처를 받습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신청이 늦으면 못 받는 날이 생깁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증빙이 필요하니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