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2026년 기준 · 로그인 없이 무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인구감소지역 300만)출산 가구 신생아 감면(최대 500만)을 반영합니다.

1 · 취득 조건

만원

6억원

85㎡ 이하 · 농특세 없음

1주택 비조정 · 취득가액에 따라 1~3%

2 · 감면 적용해당 없음

3 · 감면 요건 확인

    납부 예상액세율 —

    총 납부액

    0원

    취득가액의 —%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주택 규모와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분양권·입주권, 조합원 지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6년)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1주택 · 6억 이하1%0.1%0.2%
      1주택 · 6~9억1~3% 누진세율의 1/100.2%
      1주택 · 9억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12%0.4%1.0%
      오피스텔 · 토지 · 상가4%0.4%0.2%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두 감면 비교

      구분생애최초출산·양육 (신생아)
      감면 한도200만 원
      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500만 원
      주택 가액12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
      소득 요건없음없음
      면적 제한없음없음
      핵심 조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2024.1.1 이후 출산
      출산 전 1년 ~ 후 5년 내 취득
      주택 수취득 후 1주택취득 후 1세대 1주택
      전입 의무3개월 이내3개월 이내
      거주 의무3년 이상3년 이상
      오피스텔제외제외

      생애최초 감면 —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과거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조건
      상속 공유지분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저가 주택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노후 단독주택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 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전 주택이 있었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니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180만 원이면 전액 면제되고, 35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뺀 150만 원을 냅니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신생아(출산)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취득 시기는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이고,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면적 제한은 없으며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현행 법령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와 신생아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과세물건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때 중복 적용을 제한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일반적으로 한도가 더 큰 신생아 감면(500만 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둘 다 체크하면 한도가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감면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두 감면 모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이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으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감면을 몰랐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서와 요건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 누진 구간, 9억 초과는 3%입니다. 6~9억 구간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율도 주택 세율이 아닌 4%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