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취득 조건
만원
6억원
㎡
85㎡ 이하 · 농특세 없음
1주택 비조정 · 취득가액에 따라 1~3%
2 · 감면 적용해당 없음
둘 다 체크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물건에 둘 이상의 감면을 중복 적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가 큰 쪽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3 · 감면 요건 확인
납부 예상액세율 —
총 납부액
0원
취득가액의 —%
감면액
0원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주택 규모와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분양권·입주권, 조합원 지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율 (2026년)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1주택 · 6억 이하 | 1% | 0.1% | 0.2% |
| 1주택 · 6~9억 | 1~3% 누진 | 세율의 1/10 | 0.2% |
| 1주택 · 9억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0% |
| 오피스텔 · 토지 · 상가 | 4% | 0.4% | 0.2%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두 감면 비교
| 구분 | 생애최초 | 출산·양육 (신생아) |
|---|---|---|
| 감면 한도 | 200만 원 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 500만 원 |
| 주택 가액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 소득 요건 | 없음 | 없음 |
| 면적 제한 | 없음 | 없음 |
| 핵심 조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 | 2024.1.1 이후 출산 출산 전 1년 ~ 후 5년 내 취득 |
| 주택 수 | 취득 후 1주택 | 취득 후 1세대 1주택 |
| 전입 의무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거주 의무 | 3년 이상 | 3년 이상 |
| 오피스텔 | 제외 | 제외 |
생애최초 감면 —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과거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건 |
|---|---|
| 상속 공유지분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 소형 주택 | 주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
| 저가 주택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
| 노후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
| 상속 주택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 전세사기피해주택 |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이전 주택이 있었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니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180만 원이면 전액 면제되고,
35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뺀 150만 원을 냅니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신생아(출산)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취득 시기는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이고,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면적 제한은 없으며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현행 법령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와 신생아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과세물건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때
중복 적용을 제한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일반적으로 한도가 더 큰
신생아 감면(500만 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둘 다 체크하면 한도가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감면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두 감면 모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이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으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감면을 몰랐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서와 요건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 누진 구간, 9억 초과는 3%입니다.
6~9억 구간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율도 주택 세율이 아닌 4%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