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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로그인 없이 무료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가 나옵니다. 1년 미만 월차와 가산 연차를 나눠 보여주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 이상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1 · 입사일과 기준일

기준일은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를 넣으면 현재 발생한 연차를 볼 수 있습니다.

2 · 연차수당 계산 (선택)

만원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 상여금·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5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

현재 발생 연차

0일

    연차수당

      알아두실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차일수근거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더 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구분내용
      발생 방식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되는 날1년 이상 근속 요건을 채우면 15일이 별도로 발생. 앞의 11일과 합쳐 최대 26일
      사용 기한2020년 3월 개정으로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함
      퇴사 시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부터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그해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가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25일이 상한입니다. 근속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들어가고 상여금이나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운영하는 회사가 많고 이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