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입사일과 기준일
기준일은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를 넣으면 현재 발생한 연차를 볼 수 있습니다.
2 · 연차수당 계산 (선택)
만원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 상여금·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5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
현재 발생 연차
0일
연차수당
알아두실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달라집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일수 | 근거 |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더 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 구분 | 내용 |
|---|---|
| 발생 방식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 1년 되는 날 | 1년 이상 근속 요건을 채우면 15일이 별도로 발생. 앞의 11일과 합쳐 최대 26일 |
| 사용 기한 | 2020년 3월 개정으로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함 |
| 퇴사 시 |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부터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그해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가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25일이 상한입니다. 근속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들어가고 상여금이나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운영하는 회사가 많고 이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