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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을 넣으면 기간별 급여와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25%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1년 사용 시 상한 기준 최대 2,310만 원입니다.

1 · 통상임금과 기간

만원

12개월

최대 18개월(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총 예상 수령액

0원

    2026년 핵심 변경
    • 사후지급금 25% 완전 폐지 —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 분할 횟수 2회 → 3회 (최대 4번 나눠 사용)
    •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분할 횟수 미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220만 → 25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10만 → 220만원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매월 합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기간지급률상한액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1년 전액 사용최대 2,310만원

    2024년까지는 전 기간 통상임금 80%에 상한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1년 기준 상한 합계가 510만 원 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개월차1인당 상한부부 합산
    1개월250만원500만원
    2개월250만원500만원
    3개월300만원600만원
    4개월350만원700만원
    5개월400만원800만원
    6개월450만원9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 · 160만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전 기간 70만 원입니다. 1년을 전부 사용하면 상한 기준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을 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상한이 1~2개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는 450만 원까지 올라가며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 수령액은 약 3,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나눠서 쓸 수 있나요?
    2026년부터 분할 횟수가 2회 → 3회로 늘어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것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매월 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