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통상임금과 기간
만원
12개월
최대 18개월(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총 예상 수령액
0원
2026년 핵심 변경
- 사후지급금 25% 완전 폐지 —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 분할 횟수 2회 → 3회 (최대 4번 나눠 사용)
-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분할 횟수 미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220만 → 25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10만 → 220만원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1년 전액 사용 | — | 최대 2,310만원 | — |
2024년까지는 전 기간 통상임금 80%에 상한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1년 기준 상한 합계가 510만 원 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개월차 | 1인당 상한 | 부부 합산 |
|---|---|---|
| 1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전 기간 70만 원입니다. 1년을 전부 사용하면 상한 기준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을 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상한이 1~2개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는 450만 원까지 올라가며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 수령액은 약 3,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나눠서 쓸 수 있나요?
2026년부터 분할 횟수가 2회 → 3회로 늘어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것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매월 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