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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로그인 없이 무료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총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표시합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미만이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1 · 근무 조건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일
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 (1주)

0원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1주 40시간 초과분은 제외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만 넘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구분2025년2026년
    시급10,030원10,320원
    1일 8시간80,240원82,560원
    주휴수당 (주 40h)80,240원82,56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2,156,88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48 × 365 ÷ 7 ÷ 12 ≈ 209)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근무주휴 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월 환산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실수령 차이가 시급 1시간분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의 실수령 차이가 시급 1시간분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5년 2,096,270원에서 약 6만 원 올랐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그 안에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처럼 주휴를 뺀 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